제15조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 방지 등을 위한 국제협력)
대기환경보전법
정부는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련 국가와 협력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15.12.1>
1. 국제회의ㆍ학술회의 등 각종 행사의 개최ㆍ지원 및 참가
2. 관련 국가 간 또는 국제기구와의 기술ㆍ인력 교류 및 협력
3.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연구의 지원 및 연구결과의 보급
4. 국제사회에서의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교육ㆍ홍보활동
5.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재원의 조성
6. 동북아 대기오염감시체계 구축 및 환경협력보전사업
7. 그 밖에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국제회의ㆍ학술회의 등 각종 행사의 개최ㆍ지원 및 참가
2. 관련 국가 간 또는 국제기구와의 기술ㆍ인력 교류 및 협력
3.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연구의 지원 및 연구결과의 보급
4. 국제사회에서의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교육ㆍ홍보활동
5.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재원의 조성
6. 동북아 대기오염감시체계 구축 및 환경협력보전사업
7. 그 밖에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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