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대기환경보전법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 변경(변경신고를 하고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변경만 해당한다)을 완료하여 그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가동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가동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2019.1.15,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 중에서 발전소의 질소산화물 감소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 중에서 발전소의 질소산화물 감소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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