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제34조 (조업정지명령 등)

대기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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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3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결과 제16조 또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하면 해당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2019.1.15,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기오염으로 주민의 건강상ㆍ환경상의 피해가 급박하다고 인정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그 배출시설에 대하여 조업시간의 제한이나 조업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2019.1.15,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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