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의1 (배출부과금의 감면 등)
대기환경보전법
**①**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조에 따른 배출부과금(기본부과금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9, 2025.10.1>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적(最適)의 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군사시설을 운영하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따른 사업자에 대한 배출부과금의 감면은 해당 법률에 따라 부담한 처리비용의 금액 이내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
2. 다른 법률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자
**③**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으로 징수할 금액이 3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5.11.11>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적(最適)의 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군사시설을 운영하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따른 사업자에 대한 배출부과금의 감면은 해당 법률에 따라 부담한 처리비용의 금액 이내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
2. 다른 법률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자
**③**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으로 징수할 금액이 3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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