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제38조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대기환경보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자에게는 그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ㆍ개선하더라도 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그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에 따라 그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2019.1.15,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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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 판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