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생활환경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제45조의2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ㆍ방지시설 검사)

대기환경보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44조제5항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하거나 방지하는 시설의 제작자(수입판매자를 포함한다)와 설치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4조제2항 및 제45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1.15,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ㆍ방지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업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시설, 검사방법 및 검사기준, 그 밖에 검사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5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