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제48조 (제작차에 대한 인증)

대기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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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를 제작하려면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보증기간에 제작차배출허용기준(저공해자동차등의배출허용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는 인증을 면제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4.2, 2022.12.27, 2025.10.1>

**②** 자동차제작자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동차의 인증내용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하 "중요사항"이라 한다)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요사항을 변경하여도 배출가스의 양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를 제출한 경우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12.31, 2024.1.23, 2025.10.1>

**③** 자동차제작자는 중요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변경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이하 "변경보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수정ㆍ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제작자에게 해당 서류의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1.23,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인증ㆍ변경인증을 받거나 변경보고를 한 자동차제작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ㆍ변경인증을 받거나 변경보고를 한 자동차에 인증ㆍ변경인증ㆍ변경보고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8, 2024.1.23, 2025.10.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신청, 인증에 필요한 시험의 방법ㆍ절차, 시험수수료, 인증방법, 변경보고, 인증의 면제ㆍ생략 및 인증 표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2017.11.28, 2024.1.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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