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의2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제작자에 대한 상환명령 등)
대기환경보전법
**①** 자동차제작자는 해당 연도의 평균 배출량이 평균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경우 그 차이분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연도별 차이분에 대한 인정범위만큼을 다음 연도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연도의 평균 배출량이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제작자에 대하여 그 초과분이 발생한 연도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초과분을 상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명령(이하 "상환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자동차제작자는 같은 항에 따른 초과분을 상환하기 위한 계획서(이하 "상환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상환명령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차이분 및 초과분의 산정 방법, 연도별 인정범위, 상환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연도의 평균 배출량이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제작자에 대하여 그 초과분이 발생한 연도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초과분을 상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명령(이하 "상환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자동차제작자는 같은 항에 따른 초과분을 상환하기 위한 계획서(이하 "상환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상환명령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차이분 및 초과분의 산정 방법, 연도별 인정범위, 상환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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