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 (부품의 결함시정)
대기환경보전법
**①** 배출가스보증기간 내에 있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운행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가스관련부품(이하 "부품"이라 한다)이 정상적인 성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에게 그 결함을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결함의 시정을 요구받은 자동차제작자는 지체 없이 그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결함을 시정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제작자가 자신의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라 부품의 결함을 시정하여야 하는 자동차제작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부품의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결함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5.12.1,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결함의 시정을 요구받은 자동차제작자는 지체 없이 그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결함을 시정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제작자가 자신의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라 부품의 결함을 시정하여야 하는 자동차제작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부품의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결함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5.12.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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