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제54조 (자동차 배출가스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 및 운영)

대기환경보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동차의 배출가스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관리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과 연계한 전산망(이하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라 한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5.1.2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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