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 (운행차의 수시 점검)
대기환경보전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제57조에 따른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나 주차장 등에서 자동차의 배출가스 배출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13.7.16, 2025.10.1>
**②** 자동차 운행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26>
**③** 제1항에 따른 점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②** 자동차 운행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26>
**③** 제1항에 따른 점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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