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제67조의3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운영 및 관리)

대기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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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8조의2제2항에서 "인력ㆍ시설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1.6.30, 2025.10.1>

1. 기술인력
2. 시설장비

**②** 인증시험대행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1.6.30, 2025.10.1>

**③** 인증시험대행기관은 별지 제34호의5서식에 따른 인증시험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매 반기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4호의6서식에 따른 검사실적 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6.12.30, 2021.6.30, 2024.7.24, 2025.10.1>

**④** 인증시험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2024.11.12>

1. 시험결과의 원본자료를 3년 동안 보관할 것. 이 경우 시험결과의 원본자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2. 시험결과의 원본자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일치하도록 인증시험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할 것
3. 인증시험대장을 3년 동안 보관할 것. 이 경우 인증시험대장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4. 검사업무에 관한 내부 규정을 준수할 것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증시험대행기관에 대하여 매 반기마다 시험결과의 원본자료, 인증시험대장(「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관리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2024.11.12,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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