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의2 (평균 배출량의 차이분 및 초과분의 이월 및 상환 등)
대기환경보전법
**①**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차이분은 발생 연도의 다음 해부터 5년간 그 전부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이후로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4.12.30>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0조의3제2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가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다음 연도 말까지 상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다만, 2016년부터 발생한 초과분은 그 다음 해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25.10.1>
**③** 법 제50조의3제3항에 따른 상환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동차제작자의 평균 배출량 적용대상 차종 인증현황 및 향후 개발계획
2. 당해연도 초과분 발생사유
3. 상환기간 내 차종별 판매계획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상환계획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상환계획서를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법 제50조의3제4항에 따른 차이분 및 초과분의 산정방법은 별표 19의3에 따른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0조의3제2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가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다음 연도 말까지 상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다만, 2016년부터 발생한 초과분은 그 다음 해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25.10.1>
**③** 법 제50조의3제3항에 따른 상환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동차제작자의 평균 배출량 적용대상 차종 인증현황 및 향후 개발계획
2. 당해연도 초과분 발생사유
3. 상환기간 내 차종별 판매계획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상환계획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상환계획서를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법 제50조의3제4항에 따른 차이분 및 초과분의 산정방법은 별표 19의3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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