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제74조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 등)

대기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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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5조, 제82조제1항제11호, 제89조제9호ㆍ제13호, 제91조제10호 및 제94조제4항제14호에서 같다)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조기준(이하 "제조기준"이라 한다)에 맞도록 제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7.16, 2025.10.1>

**②**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려는 자는 제조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8.12.31,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첨가제 또는 촉매제에 대한 검사의 유효기간은 제조기준에 맞는지를 확인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신설 2020.12.29>

**④**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신설 2020.12.29>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중에 유통ㆍ판매되는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가 제조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 <신설 2012.5.23, 2020.12.29, 2025.10.1>

**⑥**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로 공급ㆍ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나 연구기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시험ㆍ연구 목적으로 제조ㆍ공급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31, 2012.5.23, 2013.7.16, 2020.12.29, 2025.10.1>

1.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제1항을 위반하여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2. 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된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로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인체에 매우 유해한 물질이 배출된다고 인정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조ㆍ판매 또는 사용을 규제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2.5.23, 2020.12.29, 2025.10.1>

**⑧**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첨가제 또는 촉매제가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고 제조기준에 맞는 제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2.5.23, 2020.12.29, 2025.10.1>

**⑨**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2.5.23, 2020.12.29, 2025.10.1>

**⑩**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 및 절차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2012.5.23, 2020.12.29, 2025.10.1>

**⑪**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고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는 자가 업체명, 주소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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