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냉매의 관리 <신설 2017.11.28>

제76조의13 (냉매 판매량 신고)

대기환경보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냉매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냉매의 종류, 양, 판매처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판매 현황 등이 파악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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