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개정 2013.4.5>

제77조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대기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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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기술인을 고용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하는 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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