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조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설립 등)
대기환경보전법
**①**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배출가스로 인하여 인체 및 환경에 발생하는 위해를 줄이기 위하여 제80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22.12.27>
**②**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2.2.1>
**③**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설립하기 위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1, 2025.10.1>
**④**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2.1>
**②**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2.2.1>
**③**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설립하기 위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1, 2025.10.1>
**④**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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