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장 총칙

제8조의2 (저공해자동차 등의 배출허용기준)

대기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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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이란 각각 별표 6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3.6.2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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