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개정 2013.4.5>

제80조의1 (굴뚝자동측정기기협회)

대기환경보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는 측정기기(이하 이 조에서 "굴뚝자동측정기기"라 한다)에 관한 기술개발 및 관련 산업의 육성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굴뚝자동측정기기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2025.10.1>

1. 굴뚝자동측정기기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
2. 굴뚝자동측정기기 관련 교육 및 교육교재 개발ㆍ보급
3.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운영ㆍ관리하는 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 지원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②** 굴뚝자동측정기기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굴뚝자동측정기기협회를 설립하기 위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굴뚝자동측정기기 및 그 부속품을 수입ㆍ제조ㆍ판매하는 자 등은 굴뚝자동측정기기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⑤** 굴뚝자동측정기기협회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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