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조의4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대한 성능점검 등)
대기환경보전법
**①**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는 법 제60조의2제6항 본문에 따라 매 분기마다 자동차에 부착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의 성능을 점검해야 한다.
**②**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성능점검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는 별표 6의3 제1호에 따른 제1종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제2종 배출가스저감장치만 해당한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전 7일간의 주행온도분포 또는 운행 형태에 대한 조사 결과
2. 배출가스저감장치에 부착한 측정기기로 측정된 7일간의 배기압력과 주행온도분포 결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만 해당한다)
3.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운행자로부터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결함이 접수된 경우 그 내용
**③**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성능점검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다음 분기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성능점검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는 별표 6의3 제1호에 따른 제1종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제2종 배출가스저감장치만 해당한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전 7일간의 주행온도분포 또는 운행 형태에 대한 조사 결과
2. 배출가스저감장치에 부착한 측정기기로 측정된 7일간의 배기압력과 주행온도분포 결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만 해당한다)
3.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운행자로부터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결함이 접수된 경우 그 내용
**③**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성능점검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다음 분기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7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cbd0f10 -
2025-11-11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da90b1a -
2025-10-01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타법개정)
@707327d -
2025-03-25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065c59f -
2024-01-30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타법개정)
@99fe5d4 -
2024-01-23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b7ac0fa -
2024-01-09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bf6b0f0 -
2023-08-16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78f1464 -
2022-12-27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dfb0bb4 -
2022-06-10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34ce961
현재 조문(제82조의4)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