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조의1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
대기환경보전법
**①** 법 제6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이하 "이륜자동차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 대행 전문기관(이하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라 한다) 또는 법 제62조의3에 따라 지정된 지정정비사업자(이하 "지정정비사업자"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해당 이륜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전산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1.14, 2023.5.25>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3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이하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이라 한다) 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결과표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등의 가입증명서
**②**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기 위한 신청기간은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유효기간(제87조제4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을 말한다. 이하 "검사유효기간"이라 한다) 만료일(제86조의5에 따라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검사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만료일을 말한다) 전후 각각 31일 이내로 하며, 이 신청기간 내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신청하여 이륜자동차정기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사용폐지 신고가 된 이륜자동차가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사용신고가 된 경우(이 경우 다시 사용신고가 된 날을 검사유효기간 만료일로 본다)의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은 다시 사용신고가 된 날부터 62일 이내로 한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3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이하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이라 한다) 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결과표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등의 가입증명서
**②**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기 위한 신청기간은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유효기간(제87조제4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을 말한다. 이하 "검사유효기간"이라 한다) 만료일(제86조의5에 따라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검사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만료일을 말한다) 전후 각각 31일 이내로 하며, 이 신청기간 내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신청하여 이륜자동차정기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사용폐지 신고가 된 이륜자동차가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사용신고가 된 경우(이 경우 다시 사용신고가 된 날을 검사유효기간 만료일로 본다)의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은 다시 사용신고가 된 날부터 62일 이내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7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cbd0f10 -
2025-11-11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da90b1a -
2025-10-01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타법개정)
@707327d -
2025-03-25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065c59f -
2024-01-30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타법개정)
@99fe5d4 -
2024-01-23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b7ac0fa -
2024-01-09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bf6b0f0 -
2023-08-16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78f1464 -
2022-12-27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dfb0bb4 -
2022-06-10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34ce961
현재 조문(제86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