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 억제)
대기환경보전법
**①** 정부는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국가 간에 환경정보와 기술을 교류하는 등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연구 및 변화유발물질의 회수ㆍ재사용ㆍ대체물질 개발에 관한 사업
2.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에 관한 조사 및 관련 통계의 구축에 관한 사업
3.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저감 및 탄소시장 활용에 관한 사업
4. 기후변화 관련 대국민 인식확산 및 실천지원에 관한 사업
5. 기후변화 관련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사업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연구 및 변화유발물질의 회수ㆍ재사용ㆍ대체물질 개발에 관한 사업
2.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에 관한 조사 및 관련 통계의 구축에 관한 사업
3.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저감 및 탄소시장 활용에 관한 사업
4. 기후변화 관련 대국민 인식확산 및 실천지원에 관한 사업
5. 기후변화 관련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사업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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