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벌칙 <개정 2013.4.5>

제90조의1 (벌칙)

대기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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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ㆍ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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