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의1 (광역버스운송사업의 운영에 대한 재정 지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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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선의 기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등을 고려하여 광역버스운송사업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의 운영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담한다. 이 경우 재정 지원의 대상이 되는 광역버스운송사업의 지정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관계 시ㆍ도가 분담하는 경우에는 분담률을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ㆍ도가 부담하는 비용을 해당 시ㆍ도와 관계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가 분담하는 경우 그 분담률은 시ㆍ도지사가 관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광역버스운송사업의 운영에 대한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각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분담분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그 해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해당 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는 그 분담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10조에 따른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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