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의2 (광역교통기본계획의 내용 등)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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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대도시권 광역교통의 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의 체계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광역교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대도시권 광역교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3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4.27>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기본계획(이하 "광역교통기본계획"이라 한다)의 내용 중 부분별 단위사업의 사업기간, 시행주체, 시행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계산착오, 오기, 누락, 그 밖에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근거가 분명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광역교통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광역교통기본계획 또는 변경사항의 주요내용
2. 변경사유(광역교통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광역교통기본계획의 전체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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