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 (추진계획의 평가 및 사후 관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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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추진계획의 집행 실적(집행 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향후 대책 등을 포함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계획의 집행 실적을 검토하여 광역교통시행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의 권고나 시정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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