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1 (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①** 개발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1만명 이상인 규모의 개발사업으로서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대규모 개발사업"이라 한다)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4.18>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4.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그 사업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직접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2020.6.9>
1. 국가가 직접 시행하거나 허가ㆍ승인 또는 인가(허가ㆍ승인 또는 인가의 권한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는 사업으로서 주택난의 긴급한 해소 또는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광역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의 확대 등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관리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제출되거나 수립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제출하였거나 그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8.12.18>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이행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광역교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2.2>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 상황을 검토하여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의 권고나 시정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상호 간에 의견이 달라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5.4.22>
**⑦** 제6항에 따라 조정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한다. 다만, 각 당사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에는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5.4.22>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조정된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5.4.22>
**⑨** 제8항에 따라 조정 결과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조정 결과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5.4.22>
**⑩** 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 시기, 내용 및 제6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른 이견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4.22>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4.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그 사업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직접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2020.6.9>
1. 국가가 직접 시행하거나 허가ㆍ승인 또는 인가(허가ㆍ승인 또는 인가의 권한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는 사업으로서 주택난의 긴급한 해소 또는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광역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의 확대 등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관리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제출되거나 수립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제출하였거나 그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8.12.18>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이행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광역교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2.2>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 상황을 검토하여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의 권고나 시정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상호 간에 의견이 달라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5.4.22>
**⑦** 제6항에 따라 조정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한다. 다만, 각 당사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에는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5.4.22>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조정된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5.4.22>
**⑨** 제8항에 따라 조정 결과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조정 결과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5.4.22>
**⑩** 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 시기, 내용 및 제6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른 이견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4.22>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02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6ef8069 -
2025-04-22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6b9324e -
2024-01-16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96d0630 -
2024-01-09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c3025ec -
2023-08-16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bcf35ae -
2023-06-09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88f4eca -
2023-04-18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381e821 -
2022-11-15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b78ebe -
2022-06-10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5fed76c -
2020-12-22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c3abd62
현재 조문(제7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