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의12 (특별대책지구의 지정 해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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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의14에 따른 광역교통특별대책이 충분히 이행되어 특별대책지구의 지정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직접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4.2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그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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