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의15 (광역교통축 지정 등)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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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도시권에서 광역교통기능을 담당하는 교통축(한 개 또는 여러 개의 교통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에 교통혼잡 해소의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주요 교통축을 광역교통축으로 지정하고 광역교통축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역교통대책(이하 "광역교통축별교통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및 다른 교통시설과 연계에 관한 사항
2. 광역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의 확충 및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3. 「도로법」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광역교통축별 교통혼잡 문제 해결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광역교통축을 지정하거나 광역교통축별교통대책을 수립하려는 경우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광역교통축 또는 광역교통축별교통대책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광역교통축별교통대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광역교통축별대책의 이행 상황을 검토하여 광역교통축별교통대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의 권고나 시정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축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ㆍ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광역교통축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광역교통축의 지정기준 및 지정ㆍ변경ㆍ해제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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