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14 (환승편의성 검토의 대상 등)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①** 법 제7조의1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21>
1. 법 제7조의17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 또는 공고하는 사업일 것
2. 대도시권의 교통 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사업일 것
3. 도시철도 또는 철도 노선을 신설 또는 연장하기 위한 사업일 것
4. 환승역의 신설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일 것
**②** 법 제7조의17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21>
1. 환승거리를 최소화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 역의 배치계획에 관한 사항
2. 환승거리 및 환승시간을 최소화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 역 내 환승시설의 배치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용자의 환승편의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법 제7조의17제8항에서 "환승편의성의 저하, 환승역의 추가 신설, 삭제 또는 개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21>
1. 개별 환승역의 노선별 승강장 간 환승동선의 평균환승거리가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증가하는 경우
2. 환승역이 추가로 신설되거나 삭제되는 경우
3. 도시철도 또는 철도 역 내 환승시설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이 삭제되는 경우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의17제4항에 따라 환승편의성 검토에 관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로서 기술적ㆍ전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역교통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관계 전문기관에 기술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21>
**⑤** 광역교통위원회는 법 제7조의17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환승편의성 검토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21>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승편의성 검토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법 제7조의17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 또는 공고하는 사업일 것
2. 대도시권의 교통 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사업일 것
3. 도시철도 또는 철도 노선을 신설 또는 연장하기 위한 사업일 것
4. 환승역의 신설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일 것
**②** 법 제7조의17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21>
1. 환승거리를 최소화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 역의 배치계획에 관한 사항
2. 환승거리 및 환승시간을 최소화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 역 내 환승시설의 배치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용자의 환승편의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법 제7조의17제8항에서 "환승편의성의 저하, 환승역의 추가 신설, 삭제 또는 개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21>
1. 개별 환승역의 노선별 승강장 간 환승동선의 평균환승거리가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증가하는 경우
2. 환승역이 추가로 신설되거나 삭제되는 경우
3. 도시철도 또는 철도 역 내 환승시설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이 삭제되는 경우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의17제4항에 따라 환승편의성 검토에 관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로서 기술적ㆍ전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역교통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관계 전문기관에 기술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21>
**⑤** 광역교통위원회는 법 제7조의17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환승편의성 검토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21>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승편의성 검토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02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6ef8069 -
2025-04-22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6b9324e -
2024-01-16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96d0630 -
2024-01-09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c3025ec -
2023-08-16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bcf35ae -
2023-06-09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88f4eca -
2023-04-18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381e821 -
2022-11-15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b78ebe -
2022-06-10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5fed76c -
2020-12-22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c3abd62
현재 조문(제9조의14)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