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8 (의견청취 등)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①** 위원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 등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사람은 이에 성실하게 따르고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 등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사람은 이에 성실하게 따르고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02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6ef8069 -
2025-04-22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6b9324e -
2024-01-16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96d0630 -
2024-01-09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c3025ec -
2023-08-16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bcf35ae -
2023-06-09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88f4eca -
2023-04-18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381e821 -
2022-11-15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b78ebe -
2022-06-10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5fed76c -
2020-12-22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c3abd62
현재 조문(제9조의8)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