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구성)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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