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광역교통정책국)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①** 광역교통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광역교통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광역교통정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도시권 광역교통 정책의 총괄ㆍ조정
2.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의 수립 지원
3.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4.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5.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ㆍ시행
6.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제도의 운용
7. 위원회,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 및 법 제9조의5에 따른 권역별 위원회 안건 상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8. 대도시권 내 광역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계획의 수립 및 노선조정에 관한 사항
9. 대도시권 내 광역급행형ㆍ직행좌석형 시내버스(이하 "광역버스"라 한다) 운송사업자 관리에 관한 사항
10. 대도시권 내 광역버스의 준공영제에 관한 사항
11. 대도시권 내 광역버스 종사자 관리, 차량ㆍ시설 등의 운영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12. 대도시권 내 광역버스 배차 효율화 및 예약시스템 등 서비스 수준 관리에 관한 사항
13. 대도시권 내 광역대중교통 정기권ㆍ할인권 제도 운영 등 교통비 절감에 관한 사항
14. 대도시권 내 택시사업구역 통합ㆍ조정에 관한 사항
15. 대도시권 내 광역버스 기본요금 기준 및 환승정산 방법 등 요금에 관한 사항
16. 대도시권 내 도시철도운영자, 철도사업자 등의 연락운송 관련 협의 및 분쟁에 관한 사항
17. 대도시권 광역교통 정보의 수집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②** 광역교통정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도시권 광역교통 정책의 총괄ㆍ조정
2.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의 수립 지원
3.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4.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5.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ㆍ시행
6.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제도의 운용
7. 위원회,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 및 법 제9조의5에 따른 권역별 위원회 안건 상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8. 대도시권 내 광역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계획의 수립 및 노선조정에 관한 사항
9. 대도시권 내 광역급행형ㆍ직행좌석형 시내버스(이하 "광역버스"라 한다) 운송사업자 관리에 관한 사항
10. 대도시권 내 광역버스의 준공영제에 관한 사항
11. 대도시권 내 광역버스 종사자 관리, 차량ㆍ시설 등의 운영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12. 대도시권 내 광역버스 배차 효율화 및 예약시스템 등 서비스 수준 관리에 관한 사항
13. 대도시권 내 광역대중교통 정기권ㆍ할인권 제도 운영 등 교통비 절감에 관한 사항
14. 대도시권 내 택시사업구역 통합ㆍ조정에 관한 사항
15. 대도시권 내 광역버스 기본요금 기준 및 환승정산 방법 등 요금에 관한 사항
16. 대도시권 내 도시철도운영자, 철도사업자 등의 연락운송 관련 협의 및 분쟁에 관한 사항
17. 대도시권 광역교통 정보의 수집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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