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시정권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해당 권고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수락하는지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해당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제23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해당 권고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수락하는지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해당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제23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01-21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573df7 -
2024-02-06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46c147 -
2024-02-06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079665 -
2023-08-08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a6c56f -
2023-06-20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2301c3 -
2021-12-07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d0b5e5 -
2020-12-29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256d82 -
2020-06-09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b961aa -
2019-11-26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c57f26 -
2018-12-31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ea0f48
현재 조문(제2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