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대리점거래의 공정화

제8조 (판매목표 강제 행위의 금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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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대리점에게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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