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9조 (의결된 대법원규칙의 정리 등) 대법원규칙 등의 제ㆍ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대법원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대법관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된 대법원규칙이 서로 저촉되어 조항ㆍ자구ㆍ숫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기획조정실장에게 이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대법원내규, 대법원행정예규, 법원행정처내규를 제ㆍ개정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8조 (사전검토 요청 등) 다음 조문 → 제10조 (정비의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