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1988.03.23 시행
타법개정
법원행정처
대법원규칙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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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규칙은 대법원규칙의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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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①** 대법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문에는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대법원장이 서명한 후 대법원장인을 압날하고 그 일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1988.3.23> -
(규칙번호)규칙은 일련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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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절차)**①**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규칙은 의결된 후 15일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이 공포절차를 취한다. <개정 1988.3.23>
**②** 규칙의 공포는 관보에 게재하여 이를 한다. -
(공포일)규칙의 공포일은 그 규칙을 게재한 관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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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 부칙
부칙 <제789호,1981.11.21>
이 규칙은 198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원조직법개정법률(1987. 12. 4.공포법률제3,992호)에따른등기소의설치와그관할구역에관한규칙등의개정등규칙) <제1004호,1988.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