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참고인의 좌석 등)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①** 참고인의 좌석은 법대 중앙을 향하여 오른쪽의 당사자의 좌석 앞에 두고, 법대 중앙을 향하게 한다. <개정 2019.4.4>
**②** 당사자의 좌석 앞에 진술대 1개씩을 둔다.
**②** 당사자의 좌석 앞에 진술대 1개씩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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