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비서실 직제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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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05.11.03 시행 일부개정 법원행정처
4개 조문 대법원규칙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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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4개 조문

  1. (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장 비서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2.13, 2005.11.3>
  2. (직무)
    대법원장 비서실은 대법원장의 비서업무와 이에 관련된 기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1988.2.13>
  3. (실장)
    실장은 대법원장의 명을 받아 대법원장비서실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1988.2.13>
  4. (정원)
    대법원장 비서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 부칙

    부칙 <제342호,1969.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2호,1988.2.13>


    이 규칙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9호,2000.1.10>


    이 규칙은 2000. 1. 10.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2호,2004.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62호,2005.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