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 법은 대부업ㆍ대부중개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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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0a30e0 -
2025-01-21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6f4ca4 -
2023-09-14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e62bf1 -
2022-01-04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013f50 -
2020-12-29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617594 -
2020-06-09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ca23ef -
2020-03-24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169a1b -
2020-02-04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355724 -
2018-12-24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e617a5 -
2017-07-26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6720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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