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11 (처분 또는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①** 제14조의2, 제18조의10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4항(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에 한정한다)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 또는 조치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0a30e0 -
2025-01-21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6f4ca4 -
2023-09-14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e62bf1 -
2022-01-04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013f50 -
2020-12-29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617594 -
2020-06-09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ca23ef -
2020-03-24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169a1b -
2020-02-04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355724 -
2018-12-24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e617a5 -
2017-07-26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6720f6
현재 조문(제18조의1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