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조의9 (고정사업장 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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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5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사업장, 인력과 전산설비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같은 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소유, 임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6개월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한 장소
2. 다음 각 목의 전산설비와 시스템(법 제3조제2항제6호에 따른 대부중개업을 등록하려는 자만 해당한다)
가. 컴퓨터 등 정보통신 설비(전자적 업무처리에 필요한 설비, 통신수단 및 사무장비를 포함한다)
나. 대부중개업무 관련 자료의 보관 및 손실을 방지하는 설비
다. 전산설비 등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설비
라. 개인정보 등 전산자료의 안전한 처리ㆍ보관 및 전자적 침해사고 대응 등을 위한 시스템
3. 제2호의 전산설비와 시스템을 운용ㆍ유지ㆍ관리하는 전문인력 1명 이상(법 제3조제2항제6호에 따른 대부중개업을 등록하려는 자만 해당한다)
4. 제2호의 전산설비와 시스템 관리방안(법 제3조제2항제6호에 따른 대부중개업을 등록하려는 자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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