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의3 (총자산한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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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란 10배를 말한다.

**②** 법 제7조의3제2항의 총자산한도는 「상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대차대조표상 자산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7.8.29, 202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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