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1 (상호 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①** 대부업자(대부중개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를 포함한다)는 그 상호 중에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대부중개업만을 하는 대부중개업자는 그 상호 중에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대부업등 외의 다른 영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등으로서 총영업수익 중 대부업등에서 생기는 영업수익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상호 중에 "대부" 및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이 법에 따른 대부업자등이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대부, 대부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신설 2015.7.24>
**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21>
1. 대부업자등이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등을 하게 하는 행위
2. 대부업자등의 등록증을 양도ㆍ양수ㆍ대여ㆍ유통하는 행위
**②** 대부중개업만을 하는 대부중개업자는 그 상호 중에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대부업등 외의 다른 영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등으로서 총영업수익 중 대부업등에서 생기는 영업수익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상호 중에 "대부" 및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이 법에 따른 대부업자등이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대부, 대부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신설 2015.7.24>
**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21>
1. 대부업자등이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등을 하게 하는 행위
2. 대부업자등의 등록증을 양도ㆍ양수ㆍ대여ㆍ유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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