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의1 (대부업등에 관한 광고 금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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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대부중개업자 또는 대출모집인이 아니면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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