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의7 (차별금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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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성별ㆍ학력ㆍ장애ㆍ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계약조건에 관하여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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