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의1 (산학겸임교사 등의 배치)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대안학교의 장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배치기준에 따라 필요한 교원 정원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교원을 대체하여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을 둘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5조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다음 조문 → 제6조 (학력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