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학기운영 및 학년제)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①** 대안학교의 학기 운영은 학교교육과정을 고려하여 학칙으로 정한다.
**②** 대안학교의 장은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년 구분 없이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대안학교의 장은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년 구분 없이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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