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수입 승인 등)
대외무역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원료, 시설, 기재(機材) 등 외화획득을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등(이하 "원료ㆍ기재"라 한다)의 수입에 대하여는 제11조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국산 원료ㆍ기재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원료ㆍ기재의 범위, 품목 및 수량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원료ㆍ기재를 수입한 자와 수입을 위탁한 자는 그 수입에 대응하는 외화획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④** 제3항에 따른 외화획득의 범위, 이행기간, 확인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원료ㆍ기재의 범위, 품목 및 수량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원료ㆍ기재를 수입한 자와 수입을 위탁한 자는 그 수입에 대응하는 외화획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④** 제3항에 따른 외화획득의 범위, 이행기간, 확인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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