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전략물자)
대외무역법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수출통제체제 또는 이에 준하는 다자간 수출통제 공조(이하 "국제수출통제체제등"이라 한다)에 따라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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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대외무역법 (타법개정)
@e56f7eb -
2024-02-20
법률: 대외무역법 (일부개정)
@ee585c8 -
2023-10-31
법률: 대외무역법 (일부개정)
@93f538e -
2022-11-15
법률: 대외무역법 (일부개정)
@92ab58b -
2022-06-10
법률: 대외무역법 (일부개정)
@715320c -
2020-03-18
법률: 대외무역법 (일부개정)
@b443412 -
2020-02-04
법률: 대외무역법 (타법개정)
@73f3b3a -
2019-04-30
법률: 대외무역법 (타법개정)
@345e41e -
2016-01-27
법률: 대외무역법 (일부개정)
@963ccdf -
2014-01-21
법률: 대외무역법 (일부개정)
@5a2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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